□ 국토부 고시 제2023-95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 적용대상 : 등록원부상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

*렌터카는 등록원부상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을 법인이 1년 이상 대여계약한 경우

- 적용색상 : 연녹색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적용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9E%90%EB%8F%99%EC%B0%A8%20%EB%93%B1%EB%A1%9D%EB%B2%88%ED%98%B8&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18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