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신설)
-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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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신설)
-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