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2조의2 신설)

 


- 개별소비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는 경우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