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346호(2021.07.27)로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일부 개정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