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867호(2018.12.11)로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현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으며,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내압용기인 연료탱크 및 관련 부품의 안전성이 강화되었음.

 아울러,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그 실효성 논란이 있고,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현업활용도가 낮은 가스 기초적인 내용만 있다는 불만이 있으며, 홍보 등이 부족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교육대상이라는 것도 모르는 등 액화석유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8.12.11)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