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7호(2018.12.03)로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6호(2018.12.03)로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문 입니다.

■ 개정이유

  1.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에 고객휴게실 및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ㅇ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 고시 제4조 제2항 제6호에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추가

       ㅇ 전기자동차 : 고시 제4조 제4항 제5호에 닛산 LEAF(115Ah) 추가



[참고사항]

말리부 1.8 하이브리드(1,796 cc), 닛산 LEAF(115Ah) 전기차가 친환경차로 인정받게 되어

차량 구매 시 세제혜택 및 구매보조금 등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