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173호(2018.09.18)]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전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09호, 2018. 3. 20. 공포, 9.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등 여섯 가지 행위 유형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로 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별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