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995호(2017.10.31)로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일부 개정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LPG 승용자동차 중 RV, 기타형 일반인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