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355호(2017.10.17)로 개정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765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 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ㆍ삭제 등의 요구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의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