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260호(2017.09.01)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 전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 인하도록 하고,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9. 1. 시행)됨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위 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