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4호(2017.07.11)로 개정 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