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개시 안내

- 이용대상 : 개인 및 법인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6일부터 신청 가능

- 적용세목 : 지방세 정기분 세목 4종

- 이용방법 : 위택스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 방문

- 근거규정 : 지방세 징수법 제23조 제2항


※ 관련 내용은 첨부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