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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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을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피해자등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제조업자 등을 피해자 등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제3항).


2.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