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922호(2017.02.28) 및 국토교통부령 제406호(2017.02.28)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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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시행규칙 : 제107조(차령연장)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렌터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대통령령 제27922호(2017.02.28) 및 국토교통부령 제406호(2017.02.28)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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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시행규칙 : 제107조(차령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