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


- 개정법률 : 대통령령 제269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 공포일시 : 2016년 02월 19일


- 시행일시 : 2016년 02월 19일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06.30.까지  (기존)5%→(개정)3.5%로 한시적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