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
- 개정법률 : 대통령령 제269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 공포일시 : 2016년 02월 19일
- 시행일시 : 2016년 02월 19일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06.30.까지 (기존)5%→(개정)3.5%로 한시적 인하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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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
- 개정법률 : 대통령령 제26987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개정내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 공포일시 : 2016년 02월 19일
- 시행일시 : 2016년 02월 19일
■개정 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06.30.까지 (기존)5%→(개정)3.5%로 한시적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