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정보
- 개정법률 :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 : 소득세법 제78조의3 신설
- 공포일시 : 2016년 02월 17일
- 시행일시 : 2016년 02월 17일
■ 개정 내용
업무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기준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 계산방법)
- 개정법률 :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내용 : 소득세법 제78조의3 신설
- 공포일시 : 2016년 02월 17일
- 시행일시 : 2016년 02월 17일
■ 개정 내용
업무용자동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기준 (감가상각비, 유지비용 등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