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26호(2015.08.24)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적은 대수의 자동차로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 확인 시 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내연기관 자동차 1.67대의 가중치를 부여하려는 것임.


 



※ 적용사례

개정법령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자동차 10대와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33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한 것이 됨 

  * 전기차 10대 =내연기관 자동차 17대

  (전기차 1대에 1.67대의 가중치를 부여,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