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486호(2015.08.11)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여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을운행하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운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현재 각 관할관청에 불법명의자동차 즉 “대포차”로 등록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향후 개정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위반 시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가 아닌 자가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도 참고
<※ 시행시기: 2016년 2월 12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