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423호(2015.7.24)로 개정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2. 주요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함(안 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 신설)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함(안 제70조 각 호 및 제74조의2 신설).

3. 시행일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2015.07.24)로부터 시행함. 다만,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제39조의 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6.07.25)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