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이브리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내용

 


 


 


▲ 공고: 환경부공고 제2015-538호(2015.07.16)

 


 


▲ 근거법령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o「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상 차종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공차중량(kg)


CO2배출량

(g/km)


현대자동차(주)


소나타 2.0 GDI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1,999


전기+무연휘발유


1,725


29

   ※ 기존 보조금지원인정 차량[2014-12-24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에 1종이 추가됨

 


▲ 참고사항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 CO2 배출량 98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1.1이후 출고 분부터)

- 현대자동차(주): 소나타 2.0 GDI(하이브리드 16인치), 소나타 2.0 GDI(하이브리드 17인치)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프리우스(PRIUS), 프리우스(PRIUS V), 렉서스 CT200h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퓨전(Fusion Hybrid)

    보조금 지원 금액: 100만원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 혜택


구 분


감면액


보조금


100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


최대 40만원


합 계


최대 4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