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하이브리드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공고 내용
▲ 공고: 환경부공고 제2015-538호(2015.07.16)
▲ 근거법령
o「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4항
o「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대상 차종
제작사 | 차종 | 배기량(CC) | 연료 | 공차중량(kg) | CO2배출량 (g/km) |
현대자동차(주) | 소나타 2.0 GDI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 1,999 | 전기+무연휘발유 | 1,725 | 29 |
※ 기존 보조금지원인정 차량[2014-12-24 환경부 보도자료 참조]에 1종이 추가됨
▲ 참고사항
보조금 지급 대상 자동차
- CO2 배출량 98g/km 이하의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1.1이후 출고 분부터)
- 현대자동차(주): 소나타 2.0 GDI(하이브리드 16인치), 소나타 2.0 GDI(하이브리드 17인치)
-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프리우스(PRIUS), 프리우스(PRIUS V), 렉서스 CT200h
-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퓨전(Fusion Hybrid)
보조금 지원 금액: 100만원
하이브리드 구매 지원 혜택
구 분 | 감면액 |
보조금 | 100만원 |
개별소비세·교육세 | 최대 130만원 |
취·등록세 | 최대 140만원 |
도시철도(지역개발) 채권 매입면제 | 최대 40만원 |
합 계 | 최대 4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