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89호(2015.03.19)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등록규칙" 중 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등록 당시의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472호, 2014.03.18. 공포, 2015.03.19. 시행)됨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
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대리인의 등록신청 시 대리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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