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63호(2014.12.31)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을 초과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외함으로써, 더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라 하더라도 운행하기에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자가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