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분실ㆍ유출 등을 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세부기준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 산정기준, 부과 및 통지 절차, 가산금 등 과징금 부과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