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525호(2014.07.28) 및 국토교통부령 제118호(2014.07.29) 로 개정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신규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참조]
2.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 (ex.자동차대여사업자가 증·감차 등 변경등록하고 지정기간(30일)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등록한 사항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거나 동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거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됨
3.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개정 사항 [차고지 임차계약기간 완화 등]
* 보유차고의 기준을 종래 면적기준에 한정하던 것을 면적기준 또는 주차면수기준으로 확대함 (동법 시행규칙[별표 6] 중 제2호 개정)
* 주차장의 임차계약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함 (동법 시행규칙[별표 6] 비고란 제1호 라목 중 “2년”을 “1년”으로 개정)
4.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차령만료일·차령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통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규정 신설(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4항)
*[참고사항]
교통안전공단은 2014.07.03부터 사업용 자동차로 사용되는 택시·렌트카·승합차·장의차 등을 대상으로 차령만료일이 2014년 9월 1일인 자동차부터 만료일 약 3개월, 1개월 전에 차량별로 두 차례에 걸쳐 차령만료 안내문을 발송하는 차령만료일 사전안내서비스 실시 중임
☞[관련 서비스 안내 : 교통안전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