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448호(2014.07.07)으로 개정 공포되어,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철도매입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