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681호(2014.05.28)로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여 차량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해당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 숙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