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는 그동안 서울지역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령연장불가라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서울지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수행의 고비용성 및 자원운영의 비효율성, 형평성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역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의 차령연장을 적극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차령연장 고시를 공포하여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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