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1510호(2014.03.17)로 개정 공포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