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472호(2014.03.18)와 법률 제12442호(2014.03.18)로 각각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액화석유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