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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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