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9호, 2013.7.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9호, 2013.7.1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자동차 부품 가격의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개 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방법과 공개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수입되는 자동차나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수입업자가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92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