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594호(2013.6.11)로 개정 공포된 도시철도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철도매입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비고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