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532호(2013.5.10)로 개정 공포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사전통지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조합에서는 임차인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변경을 기존 서면통지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후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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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사항]


o 한국도로공사에서 렌탈차량에 대한 미납통행료 조회 및 고지대상 변경을 위해 『임대차량 임차인변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운영한다는 내용은 [서자대조 13 - 025, (2013. 01. 15)]를 통해 안내한 바 있음


o 고속도로 통행료(미납통행료 포함)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하는 유료도로의 사용료이므로, 차량 주정차 위반 ․과속위반과 같은 과태료와는 법적 성격이 다름



o변경내용 및 이용방법, 문의처 안내



*기존방식 [미납차량 실운전자 정정]

- 도로공사: 미납 우편물 발송

- 사업자: 정정 요청(등기우편)


*개선방안 [실운전자 정보변경 시스템 구축/운영]

- "사업자가" 웹사이트에서 운영차량의 통행료 미납조회 후 "직접" 미납건별 실운전자 정보변경


*시스템이용 방법

웹사이트 접속(www.excard.co.kr)→ 임차인정보변경서비스 클릭→ 공지사 항에서 사용자 매뉴얼 다운 후 업체가입(기본정보 입력 후 금융권의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인증)→ 업체정보 수정(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번호 등록)


- 사업자번호를 복수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서” 필요 참고

- 차량분류기준이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번호”이므로, 지점에서 해당 사 업자번호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점 사업자번호 추가 등록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하이패스팀 (☎ 031-779-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