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4.2.6] [법률 제11750호, 2013.4.5,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자동차의 수출이 아닌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를 반납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나.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ㆍ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6 신설).
라.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바.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6조5제1항 신설).
사.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할 수 있으며,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5제2항 신설).
아.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저탄소차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