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으로 각각 일부개정 공포된 개정법률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614호(2013.01.01)]


주요 개정 내용


○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109조 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1618호(2013.01.01)]


주요 개정 내용


○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등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제66조 제3항). 승합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말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제67조 제2항)


* 참고사항

승합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말함).....>ex. 다마스, 타우너 등의 경형승합자동차가 이에 해당


■ 법인세법 [법률 제11607호(2013.01.01)]


주요 개정 내용


○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제25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 간에는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한도를 계산할 때의 적용률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