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588호(2012.12.18)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중 일부 개정법률 원문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내용(발췌)
1. 개정이유
자동차 소유자 및 등록관청의 자동차 정보 등록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사실의 은폐 및 주행거리 임의조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증 정보,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내용 및 매매 등의 정보를 자동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하고, 차량 사고에 대한 운전자 간 또는 운전자와 제작자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사고기록장치 장착 및 기록내용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이중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불법 위탁행위 및 호객행위를 금지하여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발췌)
가. 자동차 제작ㆍ판매자 등이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적용하는 장착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판매 시 장착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며, 차량 소유자가 기록내용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의3).
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만 받도록 하되, 정기검사는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도록 함(안 제36조, 안 제43조제2항 후단 신설).
3. 시행시기: 자동차검사·점검 통합시기는 2013년 12월 18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