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한 결과, 시행이 보류되어


7월 1일자로 시행예정이던 고시는 7월 4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