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통보하고 각 사업자가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여 알려드리니 각 사업자께서는 영업소 및 예약소 등에도 관련 사항을 정보공유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