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피해시민’ 세금 감면 등 적극 지원
-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부터 자동차세 면제
- 피해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 수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 피해시민 지방세 전세목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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