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가입 안내 ◈

  1. 조합인가

2003. 1. 30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서울특별시장인가)


  2. 가입대상(정관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체 중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업체


구비서류

1. 가입신청서 1부.(조합양식)

2. 일반현황/주사무소영업소 현황 1부(조합양식)

3. 사용인감신고서 1부. (조합양식)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사본 1부.

8. 대표자 약력 1부.